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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폭염이 지속되다 가을비가 내리고 언제 그랬냐는 등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. 곧 있으면 추운 겨울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겨울을 대비해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인 '에너지바우처'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란?

  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 도시가스, 전기, 등유, 지역난방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누구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및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1. 어르신: 주민등록기준 1959년.12.31 이전 출생자

     2. 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

     3. 장애인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 4.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     5.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사람

     6. 한부모가족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

     7. 소년소녀가장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 1. 1인 가구: 하절기 55,700원 + 동절기 254,500원 = 310,200원

     2. 2인 가구: 하절기 73,800원 + 동절기 348,700원 = 422,500원

     3. 3인 가구: 하절기 90,800원 + 동절기 456,000원 = 547,700원

     4. 4인이상 가구: 하절기 117,000원 + 동절기 599,300원 = 716,300

     

    * 하절기 사용기간('23년 7월 ~ 9월)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

     (예: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,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,200원을 발급받음)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1.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  2. 직권신청: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

    3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접수/문의

    접수는 주민센터,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 또는 홈페이지 http://www.energyv.or.kr 에서 문의하면 됩니다. 미리미리 준비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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