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납입금액 인상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,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 원 수준입니다.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..
23년이 1달 하고 보름 남은 시점입니다. 이제 내년에 환급받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오늘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중 신용카드 소등공제액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란?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,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,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또한 23년 10월까지의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되며, 향후 세법이 개정될 시 금액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확인방법 1.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다. http://www.hometax.go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