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통장. 11월부터 바뀌는 정책
월 납입금액 인상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,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 원 수준입니다.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..
경제정보
2024. 11. 2. 23:47